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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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2.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하며,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에 한해서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존재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원자가 신청가능합니다.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일은 2021. 08. 10 입니다.
2) 나이
만 19세 ~ 39세 이하 (1981년 8월 11일 부터 20002년 8월 10일 출생까지)
연령 기준은 신청 및 접수 시작일 (2021.8.10.)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발 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3) 거주 요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전월세 환산율은 2.5% 입니다.
예시 1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을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000원×2.5%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 2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입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3000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4) 소득 요구사항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 2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1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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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는 실제 월세 비용만 지원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 격월 계좌입금
최초 지급 : 10월 말
최초 지급 시의 신청인 며으이 통장 계좌에서 8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됩니다.
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준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부터 8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 마감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코너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의 방법은 불가합니다.
* 되도록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 일자는 동주민센터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부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청 및 조회 가능
- 확인일자를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ㄱ)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ㄴ)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모두 ②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 선정방법
선정인원 하반기 2만 2천명, 상반기 5천 명 선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인원 미달 시 각 구간별로 추가 선정합니다.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하며, 1구간 9천명, 2구간 6천 명, 3구간 4천 명, 4구간 3천 명입니다.
5. 결과 발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결과 발표 : 2021년 9월 말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 또는 개별 문자 발송
1) 선정자 의무사항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사업에 입주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후 부터 '청년월세 지원 중지 신청' 등록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2개월분(8월 이후 납부한)의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 (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2) 이의신청
자격요건 심사결과 '지원 제외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 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6.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1)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화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간으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제외)
7)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확인하시어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1)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가 됩니다.
3)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1833-203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온라인상담 창구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