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정규직전환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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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7.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중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시기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1. 2021년 고용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란
2.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지원대상
3.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지원 요건
4.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지원 수준
5.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지원인원 한도
6. 지급기간 및 주기
7. 지원절차 및 서류
<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정규직전환 지원제도 >
1. 2021년 고용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란
2021년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지원대상
2021년 고용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ㅈ ㅜㅇ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지원 요건
2021년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
3)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기존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4가지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1년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에 지원 가능합니다.
4.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지원 수준
2021년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증가액 보전금
-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하며,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간접노무비
-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씩 지원 가능하며, 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 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5.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지원인원 한도
기간제 그노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최초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 소수점 아래는 버림하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선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하며 지원금 신청 연도에 설립된 신규 사업장의 경우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파견근로자와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는 없으며, 사업 참여 회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 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가능합니다.
6. 지급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7. 지원절차 및 서류
1) 지원절차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대상 선정(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 및 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 업주에게 통지합니다.
2) 제출서류
- 공통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 해당 기업만 : 심사 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 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위와 같이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다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다른 정부지원 혜택 포스팅도 참조하여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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