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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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8.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생활 양식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생태계에도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중소기업들 또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상승폭으로 성장하고 이윤을 내고 있으며, IT쪽의 기반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고용창출 지원금
2. 고용안전 지원금
3.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종류 >
고용장려금은 크게 일자리 창출, 안정성 및 유지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 하나하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창출 지원금
첫 번째, 고용 창출 지원금은 신규 채용을 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특히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취업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신규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으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만 예산 안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고용 촉진 장려금 사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요건을 충족시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 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 중장년 적합 직무, 고용 촉진 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 추가 고용사업의 경우 1인당 900만원씩 3년간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금치고 장기간 매우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기간 중 제한된 기간 동안 운영하는 디지털 청년고용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최대 3년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전 지원금
두 번째는 고용안전지원금 입니다.
고용안전 지원금은 재직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주가 생애 주기별로 찾아오는 학업, 육아, 간호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상황 등의 고용불안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 형태를 유연화하여 계속 고용을 지원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질을 높여준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금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정규직 전환,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개선,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센터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경우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마지막 세 번째 고용장려금지원제도는 고용유지 지원금 입니다.
기업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감원 없이 휴업과 휴직 교육 등을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생산량과 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 고용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경우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지금처럼 코로나의 발생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유급 휴업 상황, 두 번째는 유급 휴직 상황, 세 번째는 무급 및 휴업 휴직 상황입니다.
참고로 휴업과 휴직의 차이는 휴업은 일반적인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중에 일부를 줄이는 경우를 의미하며, 휴직은 아예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나 고용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힘들다고 무조건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이러한 지원금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질을 높이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한 정부 지원 혜택도 같이 확인하시어 추가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꼭 지원 및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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