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일자리 함께하기

오늘은 기업을 이끄시는 사장님들의 신규 직원 채용에 도움 될만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중 하나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도인데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도를 통하여 연장 근로 단축 및 근로자 신규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목차 ]

1.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일자리 함께하기란?

2.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내용

3.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요건

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외 근로자

5.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외 사업주

5. 그 외 다른 정부 지원제도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일자리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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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일자리 함께하기 >

 

 

■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일자리 함께하기란?

 

고용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및 유지, 근로자들의 안정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써,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지원 및 혜택이 있어 상부상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는 연장근로 단축과 더불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시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일자리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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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내용으로는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제 도입 등과 같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종류 및 정보를 더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포스팅 하단의 5번째 목차 '그 외 다른 정부 지원제도'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일자리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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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1)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증가 근로자 인건비에 한하여)

2) 연장 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액의 일부 (임금 보전비)를 지원합니다.

 

* 증가 근로자 인건비 : 증가 근로자 수 1명 당 월 40만 원 부터 100만 원까지 1~년 간 지원합니다.

* 임금 보전비 : 1명 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1~년 간 지원합니다.

 

 

1.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 (상시근로자 수)으로 지원합니다.

 

 1) 법정근로시간 단축 기업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일자리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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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② 지원인원

 - 증가 근로자 인건비 :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명

 - 임금 보전비 :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2)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 단축 기업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일자리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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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요건

 

1. 다음 아래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실행

 

 

 1) 교대제 도입 또는 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 (4조 이하에 한해서)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일자리 순환제 실시

 ▶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일자리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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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증가 근로자 수 = (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마다 평균 피보험자 수) - ( 제도 도입 전 3개월당 평균 피보험자 수)

 

①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을 제외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②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와 비교 가능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기간 예시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일자리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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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 시행 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조기 단축 기업의 경우

 

1)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급 지급 단위 기간인 3개월 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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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지원 제외 근로자

 

1.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예외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2. 비상근촉탁 근로자

 

* 예외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금액의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예외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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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5.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 예외

이직 당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 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6.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예외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합니다.

 

 

 

 

8.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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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지원 제외 사업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부동산업, 일반 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3. 임금 제출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주 또는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 기타 지원 제외 사업주 및 지원 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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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다른 정부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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