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장님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며, 기간은 올해 12월 15일이 마감이니 하루하도 더 빨리 신청하셔서 더 많은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목록 ]

1.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채용보조금

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5.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자격요건

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자 제한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정리 >

 

 

 

1.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 1개월 이상 실업자였던 사람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제도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자 이런 실업자분들을 위하여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맺어 재취업을 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합니다.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  월 80만 원 ~ 100만 원 * 6개월

* 단, 6개월이라는 지원기간이 만료된 이후 6개월을 추가로 고용했을 경우, 6개월 추가 지원

 

 

예를 들어 근로자를 1월에 채용했을 때 6월까지 최대 월 80만 원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기본 지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6월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6개월치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입니다.

최대 지원한도는 960만 원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채용보조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보조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중견기업의 경우 80만 원까지 지원금액이 지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에 대해 80%까지 한도로 지정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진행되며, 2021년 12월 15일이 최종 신청기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에도 존재하였으나, 언제 마감될지 모르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이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이며, 예산 소진시 마감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자격요건을 파악하여서 신청하셔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만을 만족하면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자격요건은 모두 만족을 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건은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사업주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

 

 

 2) 근로자

- 2020년 2월 1일 이직, 1개월 이상 실업 중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였던 경우

-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사업실행일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자였던 경우

 

 

 

 

 

 

 

 

 

 

 

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아래 제시한 것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 (4촌 이내 가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 외국인이 아닌 경우 큰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1) 퇴사 후 3개월 이내 재입사하는 경우

 

2) 대기업 및 대규모 수준의 사업주

 

3) 감원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 상태인 사업주

 

6)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자 제한

 

최대 30인까지 지원이 진행되며, 작년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가입수까지 지원 가능

 

예를 들어 2020년에 7명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올해 7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0년에 32명을 피보험자로 두었었다면, 2021년에는 최대 지원한도 30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관련 발행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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