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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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29.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예산이 마감되면 지원이 종료되오니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목록 ]
1.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필요서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1.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심해진 이후 고용상황이 안 좋아져 이직자 및 실업자가 급증하여 취업여건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 만든 일시적인 제도이며, 모든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더욱 넓게 설정한 것입니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2월 1일 이후 퇴사 및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는 지원 가능
2) 기존 월 60만 원에서 최대 월 100만 원으로 지원 상향
3) 고용유지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4) 6개월마다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이 되면 이후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장려금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인원 1인당 6개월 간 월 1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총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 없이 연장하면 추가도 6개월 간 60만 원씩 지원됩니다.
따라서 총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은 고용인원 1인당 총 960만 원이 되어 인재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장님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며,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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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건
2021년 3월 25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채용자에 따라서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시행기간
2021년 12월 15일까지
3) 지원한도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 120만 원의 80%인 96만 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5월 25일부터 신청 가능하였으며,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편함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신청방법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안내한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로그인
2) 고용창출장려금 화면으로 이동 및 신청서 클릭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작성
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전송 완료
5)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산 대체 신고 방법
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필요서류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다만, 뒷장의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은 직접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며, 고용노동부에 팩스로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아래의 사진, 근로자(신규 채용자) 확인서와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자 (신규 채용자) 확인서
- 아래의 사진에서 왼쪽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오른쪽이 "근로자 (신규 채용자) 확인서" 입니다.
3) 근로계약서 사본
4) 신청기간 해당 월 임금대장
5) 신청기간 해당월 임금 이체 내역서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사본)
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확인서
* 단, 2번째 신청 건부터는 위의 필요서류들 중 1, 4, 5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으로 고용 후 퇴사한 경우 4개월 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예산 시 소진되면 지원이 마감되오니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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