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Q&A, 20문 20답 -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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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10.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주는 요일제, 5부제로 진행되며 생년월일 중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20문 20답을 통하여 국민지원금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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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Q&A, 20문 20답 - 3편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주는 요일제, 5부제로 진행되며 생년월일 중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20문 20답을 통하여 국민지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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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
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 건강보험료 기준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3. 6월 30일 (수) 이후 혼인 및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4. 가구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대상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5. 이외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Q&A, 20문 20답 - 4편 >
Q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9월 6일 (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마감시한은 11월 12일 (금) 입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이의신청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과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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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코로나 지원금, 국민지원금이라고 불리는 5차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5차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사용 가이드를 따라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고, 필요한 곳에 알맞게 꼭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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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Q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에 소득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건강보험료 기준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오늘은 7월 1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 관심사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중위소득 하위 8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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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하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중, 2020년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하여 적극 구제해 드립니다.
Q3. 2021년 6월 30일 (수) 이후 혼인 및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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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총정리
드디어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시기, 대상 조회 등 정리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5차재난지원금 지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목차 ] 1. 5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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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수) 이후 혼인 및 이혼, 출생, 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6월 30일 (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월 12일 (금)까지의 혼인 및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1) 혼인 및 이혼
-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2) 출생 및 사망
-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3) 국적취득
-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등 가구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대상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국민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거소 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Q5. 이외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110 국민콜 또는 1533-2021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도 콜센터가 운영됩니다.
전담콜센터 및 자치단체 콜센터 번호는 국민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지급 대상자 여부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민비서 알림 요청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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