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확대, 월 30만 원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확대, 월 30만 원 지원 >

 

 

 

이달부터 자립수당 대상이 종전 보호 후 3~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자립수당을 받게 되며, 내년에는 1만여 명으로 지원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립수당은 이 같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확대

 

 

 

다만,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사람들만 대상입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확대

 

 

보호종료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 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도 안내,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http://www.ncrc.or.kr) 와 자립정보ON(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문의 번호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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